[로리더] ‘성폭력 피해자 신상 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성폭력범죄 재판 중 증인 신문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얼굴 등의 인적 사항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부주의로 재판 방청인들에게 공개되는 경우가 있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낸 전주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전주혜 의원은 “그런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 관계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를 통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 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에 관한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로 인해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신설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ㆍ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주혜 국회의원은 “법원의 재판은 공개주의가 원칙인 만큼, 피고인과 변호사의 부주의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돼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미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가 재판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원 정보 유출로 또 다른 고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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