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감사원과 공수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감사원을 직격했다. 그는 “엉터리 감사결과”, “진보교육감의 인사권 행사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 정치적 감사였다”고 혹평했다. 특히 “감사원은 진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이재화 변호사는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수사하는 것이어서 위법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수처가 감사원의 엉터리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덜컥 인지수사를 하는 건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라는 등 많은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재화 변호사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당당하게 ‘무고’를 밝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오히려 “공수처가 조희연 수사로 흠집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걱정하며, 서울경찰창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는 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특별채용 관련 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의 의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사건 설명에 앞서 사전 진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조희연 교육감은 일찍부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객관의무를 외면한 검찰의 표적수사, 성과주의 수사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출범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조기에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2018년도 서울시교육청 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특별감사는 한 마디로 ‘엉터리 감사’ 였습니다. 특별채용 관련 문서에 기재된 사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미리 의도한 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특별채용에 관여하였던 공무원들이 변호인이 입회 하에 진술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변호인 입회를 거부하면서 진술을 강요하였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와 고발장에 기재된 사실은 ‘증거에 의해 인정한 사실’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기재한 ‘창작된 사실’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건 특별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약 특별채용에 대한 교육감의 재량이 너무 많아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사법의 잣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실제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주의 처분’으로 의결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감사위원에 의해 고발조치로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진보교육감의 인사권 행사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감사였습니다. 공수처가 감사원의 엉터리 감사결과에 근거하여 예단을 갖고 수사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공수처는 오로지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공수처가 도행역시(倒行逆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행역시는 시대를 역행한 일을 다급하게 처리하고자 순리를 거슬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재화 변호사는 3가지 즉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할 권한이 없는 이유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공수처는 2021년 4월 28일자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공제1호 사건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개시 통보했다. 그리고 5월 12일 공제2호 사건으로 국가공무원법위반죄 채용 업무방해의 수사개시 통보를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이 사건은 모두가 2018년도 특별채용과 관련된 하나의 행위인데, 두 가지 사건으로 순차적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한 것은 법조인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은 공수처가 해명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감사원의 고발장을 두고 (공수처가) 경솔하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인지했다가, 혹시 이 부분 수사결과 혐의가 없어서 기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2호 사건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한 게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수처 제1호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 요지는 “피의자는 2018년 11월 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해 2018년 12월 31일 김OO 등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내용이다.

제2호 사건 국가공무원법위반 피의사실 요지는 “피의자는 2018년 7월 30일경 ‘2018년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교육감 비서실장에게 특별채용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지사하는 등으로 김OO 등 5명이 중등교사로 특별채용 되도록 교유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교육감도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면서도 “감사원 고발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문제는 공수처법 제23조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된 때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학계에서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판단한 혐의를 의미한다. 검사가 막연하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수사의 단서는 감사원의 고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혐의의 판단은 고발장에 기재된 죄명, 고발장에 기재된 사실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며 “그런데 감사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해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장에 기재된 사실이나,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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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감사원)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접수 받자마자,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의 고발장 제목은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부당 처리’이고, 고발건명은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는 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수사하면 앞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나올 수 있다는 막연한 상상에 의해서 수사를 개시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은,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위법수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이 변호사는 “그렇다고 조희연 교육감이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응할 의사는 없다”며 “적극적으로 응해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아시지만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이다. 저희들은 공수처 1호 사건을 잘못 수사해서 공수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저희들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 권한이 있는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해 주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수처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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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는 공수처 제1호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 “피의자는 2018년 11월 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해 2018년 12월 31일 김OO 등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내용을 짚으며, “이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업무를 배제시키는 것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특별채용이 적법하지 검토하라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며 “공무원들에게 ‘이게 적법한 지 여부를 확인해 봐라’는 것이 직권남용이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다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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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감사원 고발장의 죄명, 고발이유, 고발장에 기재된 참고사항을 볼 때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수사를 개시했는데, 이런 공수처의 수사는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면서 “따라서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특별채용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게 ‘교육감이 채용대상자를 미리 정했는지’가 중요하다”며 “형식적으로 공개채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정을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다. 이런 감사원의 입장은 주장이지,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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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감사원은 전교조가 5명에 대해서 특별채용을 해달라는 민원을 서울시의회에 제기해서 이 사건 특별채용을 실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5명을 미리 내정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 일반전형은 때가 되면 하는 것인데, 특별채용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즉 계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원들의 민원은 채용 여부를 할지 여부의 ‘계기’에 불과하지, 이것을 ‘내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조희연 교육감이 5명을 특정해서 특별채용을 실시했는지가 쟁점이다. 만약 5명을 특정하고 형식적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해서 채용하라고 했다면 국가공무원 위반죄가 성립을 할 텐데, 조희연 교육감은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며 “조희연 교육감은 ‘내부ㆍ외부에서 법적 검토를 하라’는 지시니까, 담당공무원이 (법률자문) 변호사들에게 보낸 질의서에 교육감의 지시내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질의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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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는 “4명의 변호사들로부터 질의서를 받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1차 법률자문) 질의서에서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기여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3명의 변호사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자 특별채용에 반대의사를 갖고 있는 부교육감이 그럼 자신이 질의서를 만들어서 다른 변호사에게 법률 질의를 해보겠다고 해서 한 게 2차 법률자문”이라고 말했다.

부교육감은 “김OO 등 5명의 신규임용 일시, 퇴직현황, 당연퇴직 사유를 예시한 다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자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난 자’를 특별채용 방법으로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적법 또는 적합한지”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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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는 “이에 대해 변호사 4명은 모두 적합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채용 관련 변호사들에게 자문한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교육감이 5명을 특정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가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동안 교육양극화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기여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해서 특별채용했다”며 “이 부분은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관련 질의를 받은 모든 변호사들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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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그렇다면 교육감의 (검토) 지시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직무 명령이고, 이에 응한 공무원들도 정당한 공무를 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서 채용자를 미리 정해 놓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고발을 반박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두 번째 문제 삼고 있는 게, (조희연 교육감이) 특별채용에 반대한 공무원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한 게 ‘채용에 개입하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아니냐’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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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우선 특별채용 실시할 것인가는 교육감의 재량이다. 실무자들은 교육감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자의) 결재가 없다고 해서 교육감의 특별채용 실시 결정이 위법한 것이 아니다”며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데, 실무 사무관이나 과장이 그 정책에 반대를 한다고 해서 교육부장관이 그 정책을 못 합니까”라고 반문하며 “만약 그렇다면 교육부장관이 장관이 아니라, 사무관이나 과장이 장관일 것이다. 감사원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정한 권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조희연 교육감의 국가공무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로,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하면서 과장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서라며 ‘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부교육감 의견(2018.10.18.) 문서를 공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이 문서에서 부교육감은 “▲‘퇴직교사 특별채용’ 적극 반대함, 그러나 이 건에 대해 공식적 또는 대외적으로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음. ▲과장, 국장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지는 쪽으로 행동하기 바람. - 옳다/ 옳지 않다, 된다/ 안 된다의 판단을 해 교육감에게 보고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특별채용에 반대했던 부교육감의 입장이다. 두 가지다. ‘과장, 국장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지는 쪽으로 행동하기 바람’, 이 이야기는 부교육감이 만약 당신들도 반대하면 여기에서 빠지는 게 좋겠다는 취지다. 또 ‘이 시간 이후부터 부교육감을 특별채용 진행의 결재선에서 제외하기 바람’, 나는 빼달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감사원은 ‘교육감이 강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는 것이다. 그것과는 사실이 정반대다”라고 반박하며 “감사원은 이렇게 객관적인 문서가 부교육감 스스로의 자의에 의해서 결재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을 의도적으로 배재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말로 감사원은 진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저는 이것 하나로 (이번 사건은) 끝났다고 본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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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변호사는 “그 다음에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을 조희연 교육감이 배제시켰다면, 그 이후로는 과장, 국장, 부교육감 등이 특별채용과 관련한 업무를 하면 안 된다”며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결재 문서를 공개했다. 특별채용 결정 문서에 장학관, 중등교육과장, 교육정책국장이 결재한 것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인사위원장은 부교육감인데, 부교육감이 자기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문서에 사인했다. 이건 감사원이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인정한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문서”라면서 “도대체 감사원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고발장과 같은) 사실을 확정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찼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이 변호사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감사였고, 사실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확정할 의사가 없었다”며 “오로지 조희연 교육감의 인사권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밖에 없었다”고 감사원을 직격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조희연 교육감이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약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다른 부서에 발령하는 인사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 끝까지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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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국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참석해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했다. 과장도 장학관으로부터 계속 보고를 받았다. 이들은 (특별채용) 최종 임명 결정서에 다 사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서울시교육청) 공문서에 기재된 사실을 부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 부분은 더 이상 조사할 필요도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라며 “결국 감사원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이와 함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선정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런 사실은 감사원의 고발장과 감사결과보고서에도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는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감은) 비서실장과 심사위원 선정에 관해 논의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며 “다만 심사위원 위촉에 대해 비서실장이 담당 장학관의 요청에 조언해 준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것까지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이 사건은 특별채용 전에 미리 내정한 사실도 없고, 채용공고를 보면 교육공무원법 임용령에 따라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가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고, 심사위원들은 누구로부터 간섭이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심사했고, 조희연 교육감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상위 5명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했던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도 없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적법한 채용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화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감사원)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덜컥 인지를 한다는 것은, 공수처가 국민들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직격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하고, 경찰에서 수사해 새롭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가 드러나면 그 때 이첩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저희들은 공수처가 수사하든, 경찰청이 수사하든 아무 상관없다. 저희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당당하게 무고함을 밝힐 수 있다”며 “그렇지만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로 흠집이 나는 것을 저희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공수처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를 향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같은 법조인으로서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할 정도”라고 법리 판단에 씁쓸해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그는 거듭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에 대한 검토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다가 퇴직한 교사들을 지원자로 하는 특별채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지시였다는 것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조희연 교육감은) 법에 저촉되면 안 하겠다. 법을 지키려고 적법한지를 확인해 보라는 건데, 공무원이 법을 찾아보고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봐 적법한지를 판단해 보라는 것은 정당한 직무명령이고, 공무원들도 정당한 직무다. 그렇기에 (감사원 고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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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는 “특별채용 검토 지시는 정당한 직무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특채에 반대하는 공무원을 결재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고 실무자의 자의에 의해서 결재를 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 자체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직권남용은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비로소 성립한다”고 제시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할 필요가 없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조희연 교육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밝혔듯이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수처) 소환 통보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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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는 “검찰 특수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설립됐는데, 공수처가 자신들이 (조희연 교육감) 수사개시를 했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할 것으로 믿고 싶지 않다”며 “수사를 하는 것까지 좋다. 수사결과 죄가 안 된다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날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의 입장 기자회견은 언론사 취재진 약 100명이 취재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당초 기자회견은 이재화 변호사가 30분가량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이재화 변호사의 격정적인 설명은 45분가량 이어진 뒤에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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