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가 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특별채용 관련 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의 의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는 이유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화 변호사의 기자회견에는 언론사 취재진 대략 100여명이 취재해 큰 관심을 받았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