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가 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특별채용 관련 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의 의견’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는 이유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이날 이재화 변호사의 기자회견에는 언론사 취재진 대략 100여명이 취재해 큰 관심을 받았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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