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단기 투기 방지법’ 시행으로 1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 것에 대해 감회가 남다르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투기 목적 토지 단기매매 방지법’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양도세 중과, 오늘부터 유예 없이 시작됐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병원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은 “오늘부터 다주택자와 단기투기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됐다”며 “작년 7월 ‘양도소득세율을 올려 부동산 단기매매로 인한 시장 교란을 차단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공정과세로 통한 투기 의욕을 저지하자’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단기 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저는 당시 법안에 부동산 단기매매 시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 세율을 최대 8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최대 7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물론 정부가 7.10 대책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1년 미만 단기거래는 양도세율을 70%로, 2년 미만은 60%로 조정됐지만,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병원 국회의원은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 없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며 “양도세율 중과가 주택과 분양권에는 적용되지만, 토지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강병원 의원은 “법안 논의과정에서 제가 주장했던 주택 등의 양도세율은 공정하게 상향됐지만, 토지는 제외됐다”며 “회한이 남는다”고 아쉬워했다.

강 의원은 “당시 토지 양도세율까지 상향했다면, 3기 신도시 부지에 대한 투기까지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토지 단기매매는 주택 및 분양권과 달리 양도세율이 낮아 용도변경과 개발부지 편입 등에 따른 시세차익은 대부분 토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기 세력이 토지를 점령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진단했다.

강병원 국회의원은 “저는 토지 단기매매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은 과세표준 80%로, 1년 이상~2년 미만은 70%로, 미등기 양도자산은 90%로 인상하는 <투기 목적 토지 단기매매 방지법>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토지에 대한 정당한 과세는 물론,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의 억제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 의원은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막으려는 압박이 실재한다”며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를 통한 투기억제 그리고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병원 국회의원은 “양도세 중과처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정책이 흔들리면 시장에는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다가간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은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를 위한 좋은 법을 꾸준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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