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를 입법예고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과 함께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채용비리, 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인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최대 4연임을 기록하며 아직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도,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금융지주회사의 회장들은 연임을 이어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금융지주회사는 규제산업이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런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해서 거수기로 전락시켜서 10년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수십억의 연봉과 성과금을 챙겨가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 ‘지배구조 및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회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선임하고 있다. 이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임기의 제한은 있지만 연임 제한은 없다.

신한금융지주 제1대 라응찬 전 회장이 2001년~2010년까지 10년간 4연임을, 제2대 한동우 전 회장이 2011~2017년까지 연임을, 조용병 회장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임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한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임기의 제한은 있지만 연임 제한은 없다.

하나금융지주 제1대 김승유 전 회장이 2005년~2012년까지 3연임을, 김정태 회장이 2012년부터 3연임 했으며 1년 추가 연임을 하면서 현재까지 4연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KB금융지주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동일하게 연임 제한은 없다.

KB금융지주 제5대 회장인 윤종규 회장이 2014년부터 3연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은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두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는 상근 임원의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금지 의무 확립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또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임원 겸직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통제 목적으로 지주회사의 과도한 임단협 개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5월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의하면 현대카드ㆍ현대캐피탈ㆍ현대커머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태영씨는 작년 총 44억 8700만원의 보수를 챙겼다”며 “금융권 최고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겸직을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태영 대표이사의 2020년 상반기 현대카드 이사회 출석률 57%, 현대캐피탈 이사회 출석률 57%, 현대커머셜 출석률은 50%에 불과하다”며 “이중 2개 회사의 이사회가 동시에 있는 날은 특정 회사의 이사회에만 참석하고, 다른 회사의 이사회에는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태영 대표이사는 3개 회사의 이사회가 겹치는 날에는 특정 회사의 이사회에는 불참했으며, 그러면서도 3개 회사 각각 보수를 중복해서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고 만들어진 법”이라며 “그러나 이 법의 허점과 예외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를 위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며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제5조의2를 신설해 연임은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는 6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 겸직제한의 제10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사실상 꼼수 겸직을 허용했던 것을 원천 봉쇄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앞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과 양대 금융권 산별노조는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 집중을 막고,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임기 및 연임 제한하는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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