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는 5월 31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신규변호사 연수인원 제한조치 해제 결의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관리지도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법무부의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연수 받는 변호사의 수를 200명으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5월 28일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변협이 감내해야 할 부분을 대승적 차원에서 감당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온라인 변협 연수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최대한 추가 연수 장소와 관리지도관 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표하는 법학협은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들인 신규 변호사들은 대부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적을 둔 법학협의 회원들”이었음을 강조하며 “향후 동일한 사태가 반복될 경우, 피해를 입을 당사자들이 미래의 신규 변호사이자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일 것으로 판단해 재발 방지를 적극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학협은 또 변협의 연수인원 제한조치 해제에 이르기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변협에 “대승적 차원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위해 원활한 연수가 이루어질 방법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하고 연수교육을 위탁할 것을 변협에 공식 제안하는 등, 초기부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변협의 제한조치를 접한 다수의 선배 변호사들 역시 실무수습 공고를 올리는 등 신규 변호사들을 위해 힘써주신 점”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의장 마태영 씨는 “이번 사태로 인해 불거진 변호사 연수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유관기관인 변협과 법무부 등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연수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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