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31일 “법률플랫폼 업체가 이중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정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법조계는 물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며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해당 법률플랫폼 업체 대표들이 부정수급한 지원금 액수는 무려 1억 원을 넘는다”며 “위 법률플랫폼 업체는 변호사의 소개 및 광고, 변호사 자문 및 소송수행 견적 산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위와 같은 법률플랫폼의 불법적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정부 예산을 탈취하고, 청년들의 헌법상 근로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의 관념을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플랫폼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고용노동부 진정, 헌법소원 제기, 행정소송 제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잘못을 바로잡고, 유사 문제의 재발을 강력히 방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4일 청년정의당은 위 법률플랫폼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26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해당 법률플랫폼 업체 대표 2인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위와 같은 행동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나아가 법률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감시와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실제로, 이미 다수의 법률플랫폼 업체들이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 수임질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방식의 변호사 광고 및 알선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문제를 넘어, 법률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킴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IT, 스타트업 혁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실제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법률플랫폼 운영 기업들의 행태를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와 같은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법은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동업을 금지하고, 비변호사의 법률사무를 금지하고 있다”며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변호사들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한 변호사법의 정신을 다시금 구현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에 불법적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며 “나아가,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징계를 통해, 법조계의 공공성과 올바른 질서가 바로 서고, 청년들과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기업이 자본의 힘을 이용해 법조계를 장악 및 주도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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