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정부 보상금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A씨 등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5ㆍ18보상법(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국가로부터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받았다.

이들은 2018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군 수사관 등의 가혹 행위 등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 진행 중에 이들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제16조 2항은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광주지법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9년 5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제16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 등) ②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광주지법은 “5ㆍ18보상법의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배상법 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5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제16조 2항 등에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5ㆍ18보상법 및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적극적ㆍ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고려되고 있음에 반해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그러한 내용의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적극적ㆍ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5ㆍ18보상법은 위와 같이 보상금 등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으로서,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된다”고 짚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이번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예서 민주화보상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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