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관련 회계보고 자료를 공개하면서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7일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의 의견으로 정치자금 회계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정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알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고된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첨부 서류를 선관위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을 조기에 안정시킬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열람기간이 공직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조차 완성되지 않은, 공고일부터 3개월 후에 만료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의 장기화 방지 및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해 기간의 제한 자체는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열람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열람기간 제한 조항으로 정치자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또는 분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선관위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3월간’의 지나치게 짧은 열람기간을 둠에 따라 청구인은 열람을 원하는 회계보고 자료를 충분히 살펴 분석하거나, 문제를 발견할 실질적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에 대한 사본교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영수증, 예금통장의 열람 과정에서 문제 발견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열람기간 제한 조항은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열람기간 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 이은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 합헌 의견

반면 이들 재판관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에 대한 사본교부 신청 또는 인터넷 열람을 통해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허위의 영수증, 예금통장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계보고된 자료에 대한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하더라도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함으로써 정치자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또는 분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며 “열람기간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공고일로부터 3개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및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선관위가 데이터 생성ㆍ저장ㆍ유통 기술 발전을 이용해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 선례를 변경하고, 열람기간제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국민들의 정치자금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보다 강하게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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