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31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단으로는 로톡의 광고주 변호사 회원 등 60명의 변호사라고 한다.

청구서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 대한변협 이사회를 통과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크게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 원칙을 깨뜨렸으며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명확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자유경제질서 조항 위반 등도 함께 제기됐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법을 업으로 삼는 변호사단체가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원칙을 여러 차례 어겨가며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 과잉금지 원칙 위반 : 직업의 자유ㆍ표현의 자유 제한

로톡은 “개정 광고 규정은 변호사들이 로앤컴퍼니의 로톡 서비스 등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수행할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동시에, 로톡 서비스 등을 통해 광고할 수 있는 자유 등을 제한한다”며 “이 제한들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로톡은 “변협이 광고 규정을 개정하며 내세운 목적은 정당하지도 않고, 수단이 적합하지도 않으며, 침해가 최소화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며 “또한 법익의 균형성도 현저히 깨져있었다”고 말했다.

로톡은 대한변협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로톡은 “대한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법률시장 교란의 위험을 막고 공정한 수임질서 정착 도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즉, 변협의 개정 목적은 전제 사실부터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로톡은 “변협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로톡이 공정한 수임질서를 깨뜨린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변협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로톡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폭넓은 변호사 선택권을 부여하는바,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는 법률시장을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로톡이 사라진다면 정보 비대칭성이 심해져, ‘공정한 수임질서’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로톡은 “이번 변협 개정안은 변호사의 온라인 광고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선진국 어디에서도 로톡과 같은 ‘정액 광고비’ 매출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이는 우리 헌법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개정할 때 그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정한 ‘침해의 최소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유례없는 포괄적인 금지”라고 주장했다.

또 “오는 8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변호사는 광고할 자유가 침해(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되고, 소비자가 법률 시장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막대하다”고 보고 있다.

로톡 서비스의 월간 방문자 수는 약 100만 명(2021년 5월 기준)이라고 한다. 로톡은 “소비자들이 법률 서비스 광고 플랫폼의 순기능, 즉 법률시장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내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만족하고 있으며,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는 변호사를 찾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률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뢰보호 원칙 위반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이익

로톡은 “지난 2014년 만들어진 로톡 서비스는 현재 2000만명이 넘는 의뢰인들과 4000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만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이런 규모의 서비스를 완성시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시간과 자본을 투여했다”고 밝혔다.

로톡은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두 차례에 걸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억측에 불과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로톡과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변협 역시 지난 10년간 8차례에 걸쳐 ‘로톡의 광고는 허용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 평등 원칙 위배 : 로톡과 다른 플랫폼과의 차별

로톡은 “이번 변협 광고 개정안은 로톡 이용 변호사와 다른 광고 플랫폼 이용 변호사 간의 차별 취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톡은 “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 구글, 다음 등에서의 광고는 허용된다고 밝혔다”며 “이는 로톡 이용 변호사를 네이버, 구글, 다음 등 다른 플랫폼 광고 이용 변호사와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이번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은 당초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받고, 로톡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구서 작성을 주도한 법무법인 강한의 남기정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왜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친다고 보는지 알 수 없다”며 “누가 봐도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말했다.

남기정 변호사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고객과 대화하려는 젊은 변호사들의 노력을 ‘법률시장 교란’, ‘불공정 수임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직역단체에 걸맞는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2014년 출시한 법률 플랫폼으로 변협에 등록된 변호사의 10%가 넘는 약 4000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고 한다.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과 관련해 로앤컴퍼니는 “이번에 청구한 헌법소원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행정소송 등을 검토해 변호사 회원 보호와 사업권 보장을 위해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