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신규변호사 연수 인원 200명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는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전날 상임이사회를 통해 올해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협에 대승적 차원에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합격자 연수교육 위탁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대한변협이 우리 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무부의 책임 방기로 인한 신규 변호사들의 피해를 구제하기로 한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우리 회에는 이미 분야별 14개 연수원이 개설돼 있고, 각 분야에 관한 전문 강사들과 연수 장소를 확보하고 있다”며 “우리 회는 확보된 물적ㆍ인적 기반을 총동원해, 대한변협과 협조 하에 충실한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나아가, 표준 근로계약서 배포 및 작성을 권장하고, 우수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바람직한 연수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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