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변호사단체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일반적인 제도로 입법화하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검사 출신인 송기헌 국회의원은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았으며,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축사에 나선 송기헌 국회의원은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중요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백혜련 최고위원님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기헌 의원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들어 있고, 실제로 상당부분에 많은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기헌 의원은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인정되던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일반적인 법제로서의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대로 만드는 과정의 하나로 개최한 것 같다”고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기헌 의원은 “이 자리에는 변호사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깊은 이해가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저희들도 변호사이지만 요새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제도로서의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특히 송기헌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당연히 인정되고 있는 필요성을 넘어서 실제 입법 과정까지 갔을 때, 기존의 근본적인 법체계와 합치될 수 있는, 배척되지 않는 새로운 제도로서의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적인 제도로서 만드는 길을 열어주는데 (변호사단체에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기헌 의원은 “오늘 중요한 토론회 행사이고, 오늘 토론회에서 실제 입법 과정까지 가는 한걸음 한걸음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는 기원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 왔다”며 “많은 의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21대 국회에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바 있는 법무부 안을 바탕으로 정부 역시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자리에서 토론회 주최자인 백혜련 국회의원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이용우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면으로 축사하며 힘을 보탰다.

앞줄 우측부터 소병철 국회의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백혜련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송기헌 국회의원
앞줄 우측부터 소병철 국회의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백혜련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송기헌 국회의원

토론회에는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단소송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가정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망’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토론회
토론회

지정토론자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임철현 과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박상수 부협회장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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