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7일 “기업이 이윤추구 과정에서의 악의적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축사에 나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은 소비자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기업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또 한편으로 기업의 잘못된 행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축사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회장은 “15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최악의 화학 참사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리고 주행 중 화재로 국민안전을 위협한 ‘자동차 연쇄 화재사건’ 등의 사례는 기업의 불법적 행위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피해자들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소송 수행에 대한 부담과 피해입증의 어려움 등 여러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 그리고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특히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현재,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는 증권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에 한정돼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대량생산ㆍ대량소비ㆍ대량정보처리라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속성에 따라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바, 이윤추구 과정에서의 악의적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다만,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남소(濫訴)의 우려, 기업 경영 부담의 과장 등을 이유로 확대 도입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엽 회장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분쟁 양상을 고려한 적절한 제도를 도입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제도가 원래 목적한 바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오늘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입법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에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바 있는 법무부 안을 바탕으로 정부 역시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줄 우측부터 소병철 국회의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백혜련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송기헌 국회의원

이 자리에서는 토론회 주최자인 백혜련 국회의원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면으로 축사하며 힘을 보탰다.

축사하는 이용우 국회의원

토론회에는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단소송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가정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망’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토론회
토론회

지정토론자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임철현 과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박상수 부협회장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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