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경찰관을 매단 채로 도주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배달업 종사자인 A씨는 2020년 8월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양산시 한 도로에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해 오토바이를 정지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운행했다.

이에 경찰관이 제지하기 위해 A씨의 옷을 붙잡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주행해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상태로 약 765m 정도 운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또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양백성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자칫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불리한 정상을 짚었다.

양백성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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