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스타트업 단체들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가 26일 대한변호사협회를 향해 “행패”, “몰상식한 행태”, “초법적 일탈행위” 등의 용어를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코스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하는 변호사를 징계조치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이는 변호사의 온라인 플랫폼 진입을 막아 기존 기득권 변호사만을 보호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변협은 본질상 전혀 차이가 없는 네이버ㆍ구글ㆍ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에서의 광고는 여전히 가능하다면서, 로톡 등 중소 스타트업 플랫폼에서의 광고는 불허했다”며 “클릭당 최대 10만원에 육박하는 대형업체를 통한 온라인 광고는 용인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무료로도 이용 가능한 스타트업 플랫폼만 저격함으로써, 변호사 중 가장 약자인 청년변호사들과 플랫폼 기업 중 가장 약자인 스타트업의 싹부터 도려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이 같은 변협의 조치는 변호사 정보와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합리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포는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 시장은 극도의 정보 불균형 상태에 빠져있다”며 “그런데도 변협은 오히려 깜깜이 시장을 유지해 일부 기득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결국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법률 접근성을 약화시켜 민주시민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변협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협박 수단으로 남용해 국가 질서를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스포는 “변호사법에는 분명히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와 회칙위반의 경우’에만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따라서 변협이 법무부의 인가 없이 이사회만을 통해 통과시킨 변호사 광고 규정에 근거해 로톡에 참여(가입) 및 협조만 해도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변협은 과거 10년간 수차례의 유권해석을 통해 일관되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광고가 합법임을 밝혀왔다”며 “그런데도 별안간 새 집행부가 들어선 뒤 태도를 돌변해 과거 해오던 광고행위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이는 법률가들의 집단인 변협 스스로 모순되는 행위를 통해 여러 관계자의 신뢰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법률가집단의 행위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코스포는 “변협의 조치는 청년변호사들의 창의와 열정을 앗아가 능력을 펼쳐 볼 기회조차 박탈해 버렸다”고 했다.

코스포는 “디지털시대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변호사들의 소비자 접근성과 투명한 변호사 광고시장 없이는 새로운 법률서비스 수요가 창출되기 어렵다”며 “변협은 명백하게 실력과 열정만으로 법률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청년변호사들을 저격했다”고 주장했다.

로톡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 수는 무려 3966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전체 개업변호사의 18.9%에 해당한다고 한다.(2021년 3월 기준). 특히 이 중 78.7%가 실무경력 10년 이하 청년변호사라고 한다.

코스포는 “법률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변호사가 법률소비자와의 접점을 찾고 직접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열려야 하고, 법률소비자는 자신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변호사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변협은 청년변호사와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다수 시민과의 연결을 차단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협의 행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익단체의 심각한 권한남용이자 법률소비자에 대한 행패”라고 비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법무부ㆍ국회는 즉각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변협의 초법적 일탈행위를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코스포는 “이미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향유하고 있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 달라”며 “청년변호사와 법률소비자를 연결하는 스타트업의 도전이 꺾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코스포는 “법무부는 변협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 청년변호사들이 희망을 갖고, 법률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받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살아 숨 쉬는 가운데 스타트업이 결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슬아, 안성우, 이승건)은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단체로, 의장사(3개사) 컬리ㆍ직방ㆍ비바리퍼블리카와 이사사(15개사) 당근마켓ㆍ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ㆍ모비데이즈ㆍ보맵ㆍ빅히트엔터테인먼트ㆍ베스핀글로벌ㆍ시지온ㆍ스마투스ㆍ스타트업얼라이언스ㆍ쏘카ㆍ우아한형제들ㆍ위즈돔ㆍ코스포ㆍ홈스토리생활, 그리고 운영위원사(16개사) 8퍼센트ㆍ나우버스킹ㆍ레드타이ㆍ링크샵스ㆍ메가존클라우드ㆍ백패커ㆍ소셜빈ㆍ센디ㆍ아이콘루프ㆍ왓챠ㆍ엘리스ㆍ의식주컴퍼니ㆍ캐플릭스ㆍ크몽ㆍ플라시스템ㆍ한국NFC가 활동하고 있으며, 총 1570여 개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이 가입돼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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