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주차구획 2칸을 차지하는 등 아파트 주차장의 무개념, 민폐 주차 차량에 대해 강제로 견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이 25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주차장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무개념ㆍ민폐 주차 근절법’이다.

송언석 국회의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차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강제 행정 조치가 불가능하다.

송언석 의원은 “실제로 일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부정 주차행위가 발생했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으며, 일부 차주는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협박성 문구를 차량에 붙이는 등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사회적 공분을 불러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당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를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등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를 하는 경우 기초단체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차장 무개념ㆍ민폐 주차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이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 법원은 해당 차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송언석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무개념ㆍ민폐 주차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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