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 6700만원을 편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B씨에게 자신을 특정 가상화폐 C지점의 센터장이라고 소개하며 “C가상화폐에 33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C가상화폐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일주일 뒤부터 매주 100만 원씩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이고 3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그해 2월~4월 사이 다른 피해자 4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거짓말을 해 330만∼1500만원씩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지,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지난 18일 가상화폐 투자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730만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다투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피해자들 진술의 일관성, 구체적,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성욱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6730만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성욱 판사는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욱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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