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학교폭력을 당하는 고등학생을 도와주고 대가로 금품을 뜯어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 B군으로부터 “전학을 오면서 학교 동급생과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 학교의 학생들에게 B군을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한 후, 2020년 2월 B군에게 “도와줬으니까,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돈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원 상당의 신발을 갈취했다.

A씨는 이후에도 B군에게 돈을 요구해 현금 21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B군이 돈이 없다고 하면 “친구에게 빌리거나 엄마 지갑을 뒤져서라도 돈을 가져와라. 돈을 주지 않으면 너희 학교에 이야기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기 전의 상황으로 만들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최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박정홍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준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 등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정홍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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