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군대에서 위관급(소위, 중위, 대위) 장교들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 폭행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대대장이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대 내 인권 보호, 군 기강 확립 및 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을 우선해서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대대장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에 중대장 B대위에게 “이놈의 새끼”, “이따위 새끼”, “중대장이라는 새끼가 뭐하는지 모르겠다”, “중대장이라는 새끼가 나약하니까 중대원도 그 모양이다”, “쌍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등의 언어폭력을 사용했다.

대대장 A씨는 2017년 10월 사이 D소위에게 “너 좌파냐”, “무식하다, 하는 게 뭐냐”, “쓰레기 새끼, 쓸모없는 놈”, “병신 같은 새끼”, “머저리 같은 새끼” 등의 언어폭력을 했다.

A씨의 언어폭력은 사병이나 간부들이 있는 곳에서도 했다.

결국 대대장 A씨는 품위유지의무(언어폭력, 영내폭행) 위반의 징계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가 해임징계처분에 대해 항고했으나, 징계항고심사위원회가 기각했다.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A씨는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과 관련된 징계사유의 경우, ‘씨발’, ‘이씨’ 등의 발언은 원고 스스로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혼잣말이고, ‘임마’, ‘새끼’, ‘놈’ 등의 발언은 사회통념상 욕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과 관련된 징계사유의 경우 리모콘과 사인펜을 던진 것을 폭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 “품위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과 관련된 징계사유의 경우, 차렷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 행위를 가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인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조정래 부장판사)는 2020년 10월 대대장에서 해임된 A씨가 군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씨발’, ‘이씨’ 등의 발언을 한 것은 하급자인 대화 상대방의 업무 능력이나 태도를 지적하는 도중이었는데, 그와 같은 대화 상황, 원고와 대화 상대방의 상하 관계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욕설에는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대화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임마’, ‘새끼’, ‘놈’ 등의 경우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일상적 대화 중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각 단어들은 원고가 대화 상대방의 업무능력과 태도를 지적하는 도중 대화 상대방을 폄하하고 위협하는데 사용됐으므로 욕설 또는 폭언으로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특정 발언의 언어폭력 해당 여부는 발언의 전체 내용과 대화 맥락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 발언은 모두 대화 상대방에 대한 멸시와 적대감을 표현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각 발언은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훈계로서의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징계사실 발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9월 D소위에게 “병신새끼”, “쓸모없는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위를 향해 리모컨을 던져 품위유지의무(영내폭행)를 위반했다는 점도 징계사유가 됐다.

여기에 더해 A씨는 2016년 3월 대대장실에서 E대위가 보고하고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끌리는 소리가 났다는 이유로 ‘일어나, 앉아’를 15차례 반복해 시켰다. E대위가 나가면서 ‘충성’ 경례를 하자 목소리기 작다는 이유로 20~30차례 악을 쓰면서 경례를 반복하게 하며 사인펜을 대위를 향해 던져 품위유지의무(영내폭행)를 위반한 점도 징계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D소위와 E대위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폭행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A씨가 2017년 9월 새벽 1시에 D소위를 불러 질책하면서 1~2시간 동안 ‘차렷 자세’로 서 있도록 해 품위유지의무(가혹행위)를 위반한 점도 징계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D는 몸을 꼿꼿이 세우고 긴장시킨 상태로 1~2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원고의 질책을 들었던 것으로 보여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실 행위는 육군 징계규정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징계사실의 불법성이 파면~강등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비위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은 채 가장 높은 징계양정만을 적용했으므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해자들의 상급자로서 피해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원고는 특정 피해자만을 상대로 장기간 지속적ㆍ상습적으로 언어폭력 및 가혹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지속적 폭언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했고, 원고의 언행을 곁에서 지켜본 병사들 역시 공통적으로 원고의 언행이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해자들은 모두 간부였던바, 상급 간부가 상당한 정도를 넘어 모욕적 언사와 행동으로 하급 간부를 괴롭히는 행위는 군의 사기와 기강, 통솔체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와 같은 행위가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더욱 엄중히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군대 내 인권 보호, 군 기강 확립 및 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해임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행정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8일 대대장에서 해임된 A씨의 항소에 대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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