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18일 국회의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보장하고 국회 본회의장 영아 동반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이수진 의원은 “여성 국회의원의 임신 및 출산의 경우, 산전ㆍ후 휴가 등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위한 절차들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따라 영아는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어, 갓난아이를 키우는 여성ㆍ남성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온전히 배우자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미국, 독일, 덴마크, 핀란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의원의 출산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2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독일은 출산휴가 기간에도 의원이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덴마크 의회는 의원의 출산휴가를 ‘의사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은 임신ㆍ출산뿐만 아니라 입양의 경우에도 12개월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의원’이 그 기간 동안 의원의 임무를 대신하게 된다. 핀란드 역시 출산휴가를 공식적인 청가사유로 등록 가능하다.

이수진 의원은 “본회의장 영아 동반의 경우에도 해외 입법례가 존재한다”며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유 수유를 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수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90일의 임신ㆍ출산 휴가가 인정된다.

국회법 제32조 제1항을 개정해, 국회 결석 사유 제2호에 ‘임신 및 출산으로 휴가가 필요한 경우. 이 경우 그 기간은 최대 90일로 하되, 출산 후의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제151조에 제2항을 신설해 ‘의원은 생후 2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생겨나므로 국회의원이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영아를 동반해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21대 국회까지도 확립되지 않았던 것은, 여성 국회의원의 정치 참여에 심각한 장벽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물론이거니와 국회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ㆍ가족 생활 균형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영아 자녀가 있는 오영환 의원을 비롯해 강은미, 고민정, 김민철, 민형배, 양정숙, 어기구, 이은주, 장경태, 최혜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