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5일 조상희 건국대 교수를 제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법무부는 “이번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거친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조상희 건국대 교수를 제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수하고 있다(사진=법무부_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조상희 건국대 교수를 제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수하고 있다(사진=법무부_

법무부는 “조상희 신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이후 변호사, 판사, 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이다.

조상희 신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1960년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94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3년 간 판사 생활도 했다.

이후 1996년부터 법무법인 창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건국대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2015년부터는 건국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로 활동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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