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70여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개강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초석이 될 법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률가들이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현재까지 407명이 수강했다.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이다. 1기 61명, 2기 67명, 3기 53명, 4기 52명, 5기 50명, 6기 30명, 7기 33명, 8기 26명, 9기 35명.

특히 올해 열리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화해ㆍ협력과 평화 정착 및 한반도 평화체제와 법, 향후 진행 될 남북교류협력의 분쟁 해결방안 및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강의 일정

올해 심화과정에는 5월 17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6월 21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2시간씩 진행할 예정이다.

총 6강으로 준비된 이번 과정에는 국내외의 저명한 전문가ㆍ교수ㆍ법조인 등이 한반도 정세를 확인하고 통일을 대비한 입법정책을 조망하며, 독일 통일 30주년을 통한 한반도 시사점과 한반도 평화체제와 법 등에 관하여 전문분야별로 심화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강의에는 수강생들이 북한의 검찰소와 검사에 대해 생생히 알아볼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 사진=법무부

이날 온라인 개강식에서 영상축사를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통일ㆍ북한법제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곧 평화의 준비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남북교류협력 과정의 분쟁해결 방안 마련 등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한변협과 함께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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