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5월 17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결원보충제)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에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11명이 참여했다.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 사진=변협

결원보충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에서 입학생 중 ‘결원’이 발생하면 그 다음 해에 입학정원에 더해 결원 수만큼 충원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편입학 등에 따른 학생 유출로 인해 수도권 소재 로스쿨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해 지방 로스쿨이 공동화될 우려를 해소하고, 결원 발생으로 인한 대학재정(등록금 수입 감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로스쿨 제도가 시행 초기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시행됐다고 한다.

법학전문대학원법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제3항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원에는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이 있다.

그런데 결원보충제도는 그동안 수차례 연장돼 2020년까지 운영되다가, 교육부가 2021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2년간 추가 연장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변협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 결원보충제를 통해 추가로 선발된 로스쿨 학생은 1148명에 이른다고 한다. 즉 결원보충제로 매년 100명 내외의 입학생이 늘어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배출되는 법조인의 수가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변협의 판단이다.

변협은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을 통해 결원보충제로 배출되는 법조인의 수를 가늠했다.

2021년도 변호사시험 제10회를 기준으로, 5년ㆍ5회 응시기회 제한 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 6기(2014년도 입학)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은 88%에 이르는데, 이를 추산해 볼 때, 지금까지 1148명 중 대략 1010명(1,148 x 0.88) 정도가 결원보충제의 수혜를 받아 법조인으로 추가 배출됐다고 짐작하고 있다.

변협은 동일한 변호사시험의 난이도ㆍ합격률을 가정할 때, 결원보충제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 비해 결원보충제가 존재함으로써 결원보충제 인원의 88%에 해당하는 1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추가적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에 배출됐다고 보고 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이종엽 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사진 = 변협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 이미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단순히 로스쿨의 재정수입을 위해 다시 연장된 결원보충제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로스쿨 정원에 관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하고, 과다한 신규 변호사 배출로 법률시장 황폐화를 가속시키는 한편,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로스쿨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첫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의견진술권)가 있는바(법학전문대학원법 제7조 제2항), 이러한 변협회장의 의견진술권은 중요한 권한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자신의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데 있어 불합리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변협은 “특히, 대한변협회장의 의견진술권은 개업 변호사가 직업 수행을 함에 있어 변호사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업 변호사가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시장논리에 지나치게 구애되지 않도록 하는 적정한 변호사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결원보충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계속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업 변호사의 수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변협회장의 의견진술권이 무색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더구나, 결원보충제의 근거 규정 조항을 개정해 유효기간의 연장함에 있어 교육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진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변협회장의 의견진술권을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은 둘째 “현재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원보충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계속 증가시킴으로써 이러한 경쟁 과열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며 “결원보충제는 결과적으로 개업 변호사의 수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개업 변호사 과잉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로 인해 초래된 법률서비스 시장의 왜곡은 개업 변호사를 저가 수임에 내몰리게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 본연의 사명에 따른 성실한 직무수행과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은 셋째 “결원보충제는 편입학 제도가 엄연히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5조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문화시킴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ㆍ자퇴생으로부터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권리를 박탈하고, 신규 입학을 강제함으로써 로스쿨 재학생ㆍ자퇴생이 기존에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번에 헌법소원에 참여한 A씨는 2010년에 서울 소재 로스쿨에 입학했다가 건강 상의 문제로 2012년 자퇴했다. A씨는 건강을 회복한 현재 기존에 수학한 경력의 일부라도 인정받아 해당 로스쿨에 재입학해 학습을 이어가거나, 다른 로스쿨에 편입학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결원보충제로 인해 오로지 신규로 입학해야만 한다고 한다. 때문에 기존에 다닌 건 인정받지 못한 채 자신이 다니던 로스쿨에 재입학하거나, 다른 로스쿨로 편입학 할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 결정 시의 의견진술권, 개업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편입학ㆍ재입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운영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하며, 국내 법조시장의 수용한계를 넘은 신규 변호사 배출과 그로 인해 과열된 법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도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밝히고, 결원보충제 폐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다각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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