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필수요소로 활용되는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의 원서접수가 오는 5월 25일 오전 9시부터 6월 3일 오후 6시까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에서 진행된다.

법학적성시험은 7월 25일에 시행되며, 수험생은 원서 접수 시 전국 9개(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의 시험 지구 중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서 접수해야 한다.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6월 3일은 오후 6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법학적성시험은 다양한 학부ㆍ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필수요소의 하나로 활용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받아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입학전형 시 경제적 취약계층의 전형료를 면제ㆍ감면하고 있으며,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학교별 상이)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은 진입단계에서부터 졸업 시까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수립했으며, 시험 전후 방역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info.leet.or.kr) 또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은 총 2000명이다.

강원대 40명, 건국대 40명, 경북대 120명, 경희대 60명, 고려대 120명, 동아대 80명, 부산대 120명, 서강대 40명, 서울대 150명, 서울시립대 50명,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50명, 연세대 120명, 영남대 70명, 원광대 60명, 이화여대 100명, 인하대 50명, 전남대 120명, 전북대 80명, 제주대 40명, 중앙대 50명, 충남대 100명, 충북대 70명, 한국외국어대 50명, 한양대 100명.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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