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 영등포구의회 부의장을 지낸 권영식 의원(3선)은 신길동 주민의 숙원인 메낙골공원 부지와 관련해 “80년 간 공원용지로 묶어놨다가 지금 와서 공원을 해제한다는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며 “특히 메낙골공원 부지 주변의 지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식 구의원(신길 4동, 5동, 7동)은 지난 4월 21일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메낙골공원 개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권영식 의원

이 자리에서 권영식 의원은 “신길7동에 위치한 메낙골공원 부지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2020년 7월 1일 공원용지에서 해제되었고, 지금은 임대아파트 등을 건축한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권영식 의원은 “이곳 신길동 893번지 일대 5만 7703㎡의 땅은 1940년 공원으로 지정된 후 80여 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법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시설 용도를 무시하고, 군사시설과 병무청 시설로 변칙 이용해 오다가 20년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공원용지 지정을 해제시켜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낙골공무원 부지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권영식 의원은 “1940년에 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80년 간 공원용지로 묶어놨다가, 지금 와서 공원을 해제한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특히 메낙골공원 부지 주변의 지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권영식 의원

실제로 메낙골공원 지정 지역은 국회의원 등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당과 후보를 불문하고 메낙골공원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워왔을 정도로 공원 추진은 이 지역의 정치인들과 주민들의 숙원이었다.

권영식 의원은 “지난해까지도 공원 존치를 위해 많은 지역민들이 노력해 왔지만 이루지 못한 것은 행정부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며 영등포구청을 지목했다.

매낙골공원 인근 아파트에 내걸린 플래카드

권 의원은 “지금의 상황에서 행정부는 영등포 구민을 비롯한 지역민에게 도시계획법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하며, 80여 년 존치돼온 공원 지정 취지에 맞게 공원을 개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영식 의원은 “녹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영등포 구민의 1인당 녹지 면적은 서울시 25개 구(區) 중 하위권에 있기에 존치된 녹지를 없애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낙골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에 내걸린 플래카드

실제로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은 10만 6615㎢ 정도인데, 영등포구는 0.6%인 745㎢에 불과하다. 영등포구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77㎡로 서초구(33.65㎡), 노원구(23.32㎡), 중구(22.31㎡)에 낮고,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권 의원은 “그런데 지금 영등포구청은 메낙골공원 부지에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만들어 열람을 했고, 약식의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권영식 의원은 “80년 동안 지역민에게 공원을 만들겠다고 해오다가 지금 와서 행복주택이라는 임대아파트와 일부 분양아파트 600여 세대 등을 짓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지역 현안과 지역민의 여망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정이 아닌가 하고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메낙골공원 부지 인근 아파트에 내걸린 플래카드

실제로 이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낙골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지난 5월 7일 영등포구청과 병무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메낙골공원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메낙골공원 인근 아파트들에는 “‘병무청 부지에 공원만 원한다!!”고 적힌 플래카드들을 내걸고 항의를 하고 있다.

권영식 의원은 “이 사안은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거ㆍ교통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열람도 공고기간과 숙지기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권영식 의원

권영식 의원은 “또한 설명회에는 관련 주민들이 모두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즉, 이렇게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영등포구청을 비판했다.

한편, 영등포구청은 지난 4월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대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면서, 코로나를 이유로 구청 홈페이지 <우리구소식> 란에 7분 20초짜리 주민설명 동영상을 게시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주민의견을 검토해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의 지적대로 구청의 주민설명회를 알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권영식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수정해 구민이 원하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메낙골공원 부지가 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청의 주민설명회 동영상 화면 캡처

1940년 메낙골 근린공원으로 최초 결정된 이후 1960년부터 1993년까지 해군본부가 점유했고, 해군본부가 1994년 계룡대로 이전하고 서울지방병무청 부지로 사용됨에 따라 오랜 기간 근린공무원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 현재까지 공원 조성률은 21.2%에 불과하다.

영등포구청은 지난 4월 서울지방병무청 입구에 병무청 복합청사, 500세대 행복청년주택 그리고 해군재경근무대대 부지에 110세대 해군관사를 건설하고, 전체부지 5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지구단위개발계획을 밝힌 바 있다.

메낙골공원 인근 아파트에 내걸린 플래카드

권영식 의원은 “참고로 2000년 1월 국토계획법이 개정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와 매수청구제가 도입되었고, 해당 제도는 2020년 7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서울시의 경우 20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약 1조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을 매입해 공원을 보전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꾸준히 사들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권영식 의원

권영식 의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방침을 보더라도 녹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듯이, 영등포구는 공원 설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구민들의 의견에 충실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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