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작을)은 5월 17일 오후 4시 ‘직권남용죄 개정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줌(ZOOM) 공청회를 개최한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작을)

이수진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최근 들어 크게 주목 받고 있는 직권남용죄의 해석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그러나 ‘직권’과 ‘남용’의 의미에 대한 해석기준이 모호해 직권남용죄가 자의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공청회에서는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확장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법한 목적으로 위계ㆍ위력 등 위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다만,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개정할 경우 지위를 이용한 월권적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본연의 직권 범위 내에서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일반적 직무권한을 벗어나더라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월권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국회의원은 “직권남용죄는 적용 범위를 넓히면 죄형법정주의의 형사법상 대원칙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적용 범위를 좁히면 처벌에 공백이 생기게 되는 매우 까다로운 죄”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법원의 해석을 통해서도 ‘직권을 남용’ 한다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직권남용죄의 자의적인 해석ㆍ적용을 막기가 어려웠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직권남용죄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전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의 발제는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강준우 변호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법무부 형사법제과 이경화 검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김남근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실 서정현 사무관, 법률신문 박미영 기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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