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선정한 것에 대해 “엉뚱하다”, “자다가 봉창 두드릴 법한 일”이라며 어이없어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1호 사건’ 유감>이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페이스북

이재명 지사는 “7~80년대의 학교에는 아련함과 씁쓸함의 기억이 교차한다. ‘나’의 잘못이 없어도 단체기합을 받거나, 별 이유도 없이 그냥 매를 맞기도 했다”며 “군사독재의 질서와 강자에게 순응하는 법을 초등학교(현 초등학교)에서 처음 배웠던 시절”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 엄혹했던 시대의 끝자락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굴종과 반(反)교육의 벽을 부숴 참교육의 꽃을 피우려 피 흘렸고, 교직에서 쫓겨나셨다”며 “해직교사 복직이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상징이 된 것은, 90년대 초반 그 선생님들이 교정에 돌아오면서다”라고 짚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님의 이른바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다룬다고 한다”며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온 일”이라며 “만일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더욱이 우리 정부가 교사ㆍ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시자는 “공수처는, 여타의 수사소추기관들과 달리 ‘소속’이 없는 특별기관”이라며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공수처의 수사ㆍ기소는 어떠한 헌법상 기관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경(검찰ㆍ경찰)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함”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권한 발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인사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역시 ‘특별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쌓이고 있는 검사 비리 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공수처(공수처장 김진욱)에 접수된 사건이 1040건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3분의 2가 판사ㆍ검사 관련 사건이며, 그중 400건 가량이 검찰 관련 건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막강한 힘을 갖는 고위권력이기에, 공수처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며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조 1항에 따라 고위공직자 가운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ㆍ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러면서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교정을 통해 공수처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4월 23일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감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방법으로 시기, 공모조건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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