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수사기관의 조사 투명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 수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울지역 경찰서에서 시범실시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 검찰청ㆍ경찰청(해양경찰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자기변호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9년 4월 자기변호노트 TF를 구성해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2019년 9월 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해온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2019년 10월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했다.

또 2019년 11월 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5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19개 해양경찰관서에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도입해 해양ㆍ수산 관련 민생침해범죄 수사에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20년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자기변호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청과 협의, 2021년 4월 현재 ‘자기변호노트’ 제도는 전국 66개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다.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권리안내, 자기변호노트 사용설명서, 자유메모란, 그리고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자기변호노트는 20페이지로 구성된 정식본이 있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2~3쪽으로 요약한 약식본이 있다.

또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11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로 번역한 자기변호노트 외국어본도 마련해 누구나 쉽게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유했다.

변협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강화를 통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경찰청의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 절차 간소화,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절차 개선 노력, 당사자들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을 위한 개선 노력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 보호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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