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 입대를 기피해오다가 결국 연령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현역입영대상자인 A씨는 대학진학 예정 등을 이유로 3회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고, 전입신고 불이행으로 병무청에 의해 고발조치가 됐다가 2008년 8월과 2014년 11월 각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9회에 걸쳐 행방불명을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받기도 했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A씨는 2017년 두 차례 주거지를 옮겼음에도 14일 이내에 거주지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2017년 10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자신의 어머니가 송달받았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입영하지 않았다.

병무청 관계자가 현역병입영통지서 송달 사실을 하면서 입영을 촉구하자 A씨는 “내가 직접 병무청에 전화를 하겠다”고 말했으나, 결국 서울지방병무청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

이후 3회에 걸쳐 병무청 담당자로부터 입영통지 및 미입영, 지연입영 등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수신했음에도, A씨는 2017년 11월까지 입영하지 않고 연락 없이 잠적해 결국 2018년 1월 1일자로 연령초과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는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송유림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송 판사는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연시켜오다 결국 이를 기피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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