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공익소송도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원칙이 적용돼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우려에 따라, 공익소송은 법원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은 공익사건으로서 일정한 법적 요건을 인정받은 경우에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최근 이른바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등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개인이나 단체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공익소송이 위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 출신 양정숙 의원은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따르면,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조항에는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제99조의2(소송비용부담의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법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재판을 하야여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소의 제기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했다.

양정숙 의원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와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소송과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은 단순히 사익 추구를 위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과 구분이 되어야 한다”며 “공익을 목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에서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면제해주는 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정숙 의원은 “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목적이 선(善)하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남용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는 물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의 진정한 진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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