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수처 1호 사건의 의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당 의혹 사건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위 사건에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공수처 1호사건이 된 것이다.

공수처가 지난 1월 21일 출범한 이후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ㆍ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23일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별채용과 관련해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었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정돼 수사가 시작되자, 정부여당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또 선무당의 칼춤, 중대범죄도 아닌데 별스럽다, 조희연 택한 공수처에 황당 유감, 공수처 칼날 향해야 할 곳은 검찰, 나경원과 윤석열부터 수사하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면서 공수처를 공격하고 나선다.

그러나 출범 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에 벌떼 공격을 하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태도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공수처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염려스럽다. 지금은 공수처의 수사상황을 지켜보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도와줘야 할 때다.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ㆍ국회의원ㆍ법관ㆍ지방자치단체장ㆍ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현재 검찰이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를 앞두고 검찰의 대대적인 방해공작과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공수처 설립을 반대하면서 법률의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이 통과되었고, 법률의 통과 후에도 국민의힘이 조직구성에 협조하지 않아 오랫동안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가 가까스로 금년 초에 출범하게 된 것이다.

​검찰 출신들은 공수처 수사 인력의 능력을 문제 삼는다. 고위공직자의 수사라면 특수수사에 해당하는데 특수수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수처가 과연 그러한 수사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수사는 기본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낼 수 있다. 수사경험이 없는 변호사들도 충분한 법률적인 지식을 갖추구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의 수사도 감당할 수 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요소를 분석해서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면 되는 것이다. 계좌추적을 비롯한 과학수사의 방법들은 특수부 수사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검사 또는 검사 출신 인사들의 반박은 비아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검사를 향해서도 칼을 들이댈 공수처에 대한 불편함의 표시다. 자신들만 가졌던 수사권을 공수처가 나눠 갖게 된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다.

​공수처의 출범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추진돼 왔었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라고, 살아 있는 권력에 굴종했던 검찰이 저질렀던 과오들을 반성하는 계기로 공수처가 출범한 것이다. 모든 수사권은 검찰만 갖고 있어야 하며, 자신들 조직을 배불리기 위해서 국가권력과 결탁해 국민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만행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공수처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의 검사와는 달라야 한다. 부편부당하게 수사권을 행사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들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 권력과 결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 1호 사건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정부여당의 인사가 됐든, 심지어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최측근이 됐든 언제든지 같은 기준으로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 정부여당의 인사들 또한 1호 사건이 자신들 세력을 향하더라도 묵묵히 지켜보면서 응원해야 한다. 진영논리에 빠져 공수처를 비난하는 것은 그 설립의 취지에 반한다. 공수처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바라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위 글은 법률가의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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