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신동근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의혹이 공수처 1호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신동근 의원은 “기대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청 직원 특별채용 의혹 사건으로 정해졌다”며 “1호 사건으로는 매우 뜻밖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들이 공수처에 바란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신동근 의원은 “특별채용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그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 채용했다”며 “특별채용은 절차적 문제 여부와 별도로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교사들을 구제하는 측면이었고, 단순 의혹만을 가지고 이를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정했다는 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다”며 “결국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공수처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1호 사건을 선정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면서 “더 큰 사건을 수사하기에 공수처 조직이 아직 정돈되지 못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그간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선택할 중대사건이 많았다. 술 접대 검사 사건이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연루된 검찰 간부들에 대한 사건도 있었다”며 “공수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 간부들을 1호 사건으로 택하는 것이 논란이 될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공수처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되려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봤다.

신동근 의원은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피하기만 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역 없이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한 수사를 하고자 설립된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국민이 공수처에 보낸 기대와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국회의원은 “공수처는 백절불요(百折不撓)의 정신과 자세로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절불요는 ‘백 번 꺾일지언정 휘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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