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가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선택한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연 교육감이 왜 거기서 나옵니까?>라는 글을 통해서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택했다”며 “공수처 설립 취지인 ‘권력형 범죄’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이다.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해직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이 ‘특혜’인지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그런데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적용하려고 한다.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가 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봤다.

이수진 의원은 “애초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무리였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교육공무원법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고, 최종 인사권자는 조희연 교육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도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작년 헌법재판소는 교원들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이를 금지하는 우리 법이 ILO 협약 위반이라고 폐지를 주장해 왔다”며 “대부분 선진국들이 허용하는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우리만 금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에 의해 ‘해고’ 되었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것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통합과 화해를 위한 것”이라며 “최종 인사권자인 조희연 교육감이 당연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우도할계(牛刀割鷄), 공수처는 소 잡는 칼을 닭 잡는데 써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의 본분은 부패범죄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본분에 맞지 않는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눈치 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며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4월 23일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감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방법으로 시기, 공모조건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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