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2일~14일까지 3일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작년 6월에 발족한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위원장 교정본부장)’의 추진사항 중 하나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5만 1050명이었다. 설문 응답자는 3만 7751명, 거부자는 1만 1887명, 제외자(설문 진행이 어려운 외국인, 정신질환자 등) 1412명이었다.

현황조사 결과, 응답 수용자 3만 7751명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7848명(20.8%)이고, 미성년 자녀의 수는 1만 2167명으로 조사됐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중 4044명(51.5%)의 수용자는 교정시설 입소 후 자녀와 연락을 취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만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본인의 입소 사실이 자녀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

다음으로 주 양육자의 경우 수용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6416명(81.8%, 수용자 기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의 조부모, 위탁시설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80명은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거나 미성년 자녀끼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방안

법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난 수용자 자녀에 대해서는 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기관인 (사)세움과 연계한 긴급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2015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수용자 자녀 전문 지원기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생계ㆍ상담ㆍ접견 지원 등 시행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과 지속적인 지원 등을 위해서 관계부처,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수용자 자녀 지원 민간단체 등이 연계한 ‘수용자 자녀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수용자 자녀 지원정책 발굴 및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방교정청에‘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설치해 수용자 자녀에 대한 긴급현장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 단체와의 지원연계, 수용자 위기 자녀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수용자 자녀가 더 이상 ‘숨겨진 피해자’, ‘제3의 피해자’로 고통 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댜”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