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치위생사에게 치아 접착제를 바르는 본딩 시술을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A씨는 2020년 1월 의원을 방문한 환자 C씨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를 함에 있어, 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B씨에게 접착제를 치아 표면에 바르는 본딩 시술을 지시했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시술을 했다. 검찰은 A씨가 치과위생사와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정제민 판사는 “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제민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범행이 아니라 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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