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돌도 안 된 아기들이 울면서 보채자 자녀 2명을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또 친모에게는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20대인 A씨와 B씨 부부는 아이 셋을 낳아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했다.

A씨는 2016년 9월 모텔에서 거주하던 중 생후 5개월 된 둘째아이가 잠을 안 자고 보채자, 이불로 덮어 놓고 3시간 동안 방치해 아이를 질식시켜 살인하고, 이틀 후 아내와 아이를 암장해 사체를 은닉했다.

A씨는 또 2019년 6월에는 생후 9개월 된 셋째아이가 울면서 낮잠을 방해하자, 20초간 아이의 목젖을 눌러 숨을 못 쉬게 한 다음 약 2시간 방치해 살인한 후, 다음 날 처와 암장해 사체를 은닉했다.

B씨는 남편이 셋째아이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인식했으나, 작은 방에 있던 아이의 상태를 장시간 확인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는 남편과 공모해 둘째와 셋째 아이의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0년 8월 A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학대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의 살인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도 아동학대치사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검찰 수사과정 초기에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이를 번복해 ‘피해자(둘째)가 보채자 전신에 커다란 이불을 덮었고, 피해자(셋째)가 울자 목젖을 눌렀다’는 범행사실을 인정했다”며 “또한 B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가 공판과정에서 범행사실 또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한 피고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첫째아이도 상담기관에서 ‘A가 화가 나면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A가 자신의 범행사실로 피해자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도 A가 폭력적 행동을 가해 둘째아기를 죽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당시 A가 셋째아기에 대해 폭력적 행동을 가했음을 인식했으면서도 이를 장시간 방치한 이상, 아동학대치사의 예견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와 B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월 7일 자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23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수긍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학대행위,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이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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