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코로나 확진자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에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웃주민의 연락을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갔던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2020년 8월 30일 자치단체로부터 9월 11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2020년 9월 9일 이웃주민으로부터 ‘접촉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주거지를 이탈해 아파트 1층 주차장에 내려가 확인하고, 또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가 총 2회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지난 4월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정철 판사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탈 거리 및 이탈 시간이 짧은 점, 위반행위 당시에도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았고, 자각격리 위반으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실적으로 전파되지 않은 점 등과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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