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2m 가량을 운전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새벽 1시경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2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1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지난 4월 2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철 판사는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그 밖의 전과를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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