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8일 최근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강릉지역 방역현장을 찾아 추가 확산억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강릉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와 인력사무소 운영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 후 방역 계도활동을 진행했다.

강원 보건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용구 차관은 방역당국은 영농철로 인한 외국인근로자들의 강원권 대거 유입 및 라마단(4월 13일~5월 12일)으로 인한 저녁 공동 취식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 현장 간담회 / 사진=법무부

이용구 차관은 또 “이번 강릉 외국인 집단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외국인 혐오 분위기로 이어질 경우 해당지역 외국인들이 검사를 기피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해,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구 차관은 모든 외국인은 국민과 동일하게 비자 확인 과정 없이 무료로 코로나19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방역조치에 따르고 협조하는 외국인은 단속 등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 매뉴얼을 전달하고 있다.

이어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강릉역 일대 인력사무소 인근 할랄식품 매장과 음식점의 방역상황을 점검하면서 홍보 안내문을 전달하며 매장 관계자에게 무슬림 외국인들이 방문할 경우, 라마단 기간 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식사하는 것을 자제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에 대한 안내를 요청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방역사각 지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강릉지역 사업주, 외국인 지원단체, 외국인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와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또한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20개 언어로 번역된 코로나 무료검사관련 안내문 등을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에 전달하고 외국인 대상 현수막과 홍보물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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