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한 유흥주접에 대한 영업허가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 사이 17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했다는 사유로 경찰에 적발됐다.

관할 보건소장은 2019년 11월 A씨에게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속칭 ‘보도방’을 통해 유흥접객원을 고용했는데, 보도방에서 보내준 유흥접객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유흥접객원이 ‘지갑을 보도방 사무실에 놓고 왔고 조금 있다가 보도방 사장님이 가져다 준다’고 했기에 그 말을 믿었고, 외관상으로도 성년으로 보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위반 정도, 유흥주점의 규모가 소규모인 점, 다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허가취소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피해가 너무나 커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행정단독 최서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3일 유흥주점 업주 A씨가 관할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최서은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서은 부장판사는 “원고는 주장에 의하더라도 유흥접객원이 신분증을 두고 왔다는 이야기만 듣고 신분증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횟수가 17회에 이르는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최서은 부장판사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영업허가취소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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