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인원 제한과 관련해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자는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신입변호사에게 불이익한 연수 인원 제한 조치라는 방법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예년까지 700명 이상 신입변호사 연수를 시행하던 방침을 변경해 올해는 200명만 추첨으로 뽑아 연수를 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입변호사는 필수적으로 6개월 이상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법원, 검찰 등의 기관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마쳐야만 변호사로서 개업 및 수임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김도형)은 논평에서 “별도의 전문 연수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신입변호사 중 상당수가 대한변협에서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6개월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요건을 만족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한변협의 결정은 ‘연수대란’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민변은 “오랜 기간 수련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음에도 6개월의 연수이수 불가능으로 인해 변호사업무를 할 수 없는 변호사가 대량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변호사 개인의 이익침해를 넘어 로스쿨 입학인원 결정,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결정으로 이어진 법조인 양성제도의 정상적 흐름을 막아서는 일이며, 결국 법률 조력 대상인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대한변협의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절차 면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조직 내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민변은 “대한변협 연수의 방법, 절차, 비용 등 연수계획은,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9항, 대한변협 회칙 제43조의2 제4항,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규칙 제11조에 의거, 대한변협 산하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해 상임이사회가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대한변협회장이 확정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변협의) 위 결정은 상임이사회가 2021년 3월 8일에 열려 먼저 결정을 한 뒤, 위원회가 3월 26일에야 열려 형식적으로만 검토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지난 4월 30일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보도자료에서 변협은 “대한변호사협회는 3월 26일 협회의 자문기구인 변시합격자 연수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고 그 방식을 추첨에 의하여 선발한다는 점에 대해 운영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했고, 이후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연수를 막을 수 있는 최대 연수 인원이 200명이라는 점에 대해 확정했다”며 “연수 인원 200명 제한에 대해 법적ㆍ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대한변협은 위 결정의 이유로 예산문제를 들고 있는데, 연수 대상 변호사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현 운영실태에 따를 때 위 주장은 이유가 충분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대한변협이 지금까지 신입변호사 연수 운영에서 취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연수 대상 변호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액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민변은 “실제로 대한변협은 연수 대상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지불하는 연수 참가금을 2012~2017년에는 30만원, 2018년에는 국고보조금 25% 삭감으로 인해 40만원, 2019년에는 국고보조금 50% 삭감으로 인해 60만원, 2020년에는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인해 80만원(다만 코로나 사태로 2019년과 동일한 60만원으로 조정) 등으로 국고보조금 비중에 따라 유연하게 증액해왔다”고 말했다.

민변은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자는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신입변호사에게 불이익한 이번 연수 인원 제한 조치라는 방법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해 힘쓰는 대한변협이 그 수단으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통제, 신입변호사 시장 진출 차단에 힘을 쏟는 것이 적정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민변은 “집단소송법과 국민소송법 등 신 소송의 도입, 행정부와 입법부로의 진출, 사내변호사 확대 등과 함께 전관예우, 불법로비, 전화변론, 사무장 운영 법률사무소 등 오래된 불의를 제거해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대한변협이 법조계 최약자인 수험생과 신입변호사를 공략해 기득권을 수호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공익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는 대한변협이 부디 연수 인원 제한 결정을 재고해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라는 새시대의 요구에 걸맞게 균형 있는 관점을 되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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