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5일 변호사가 자신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및 포털사이트(네이버, 구글, 다음 등)를 통해 광고하는 것은 공정한 수임질서에 저해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 내용, 즉 ‘변호사가 유튜브 또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하는 온라인 광고도 제재의 대상이 된다 ’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해 설명에 나섰다.

변협은 “이번에 전면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가 자신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및 포털사이트(네이버, 구글, 다음 등)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것은 내용, 방법 등에 있어서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변호사의 유튜브 및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광고도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개정 광고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벗어나는 무리한 확장해석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린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