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중 95%가 넘는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또는 탈퇴 유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4일 “지난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소속 개업 회원(변호사)을 상대로 실시한 ‘법률플랫폼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총 2522명 중 95%가 넘는 2397명의 회원들이 불법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회원에 대한 징계 또는 탈퇴 유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찬성응답 변호사 2397명 중 1563명(62%)은 즉시 또는 일정 계도기간 후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801명(31.8%)은 자발적인 탈퇴를 유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불법 법률플랫폼에 대한 징계 또는 탈퇴 유도 등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9% 125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관련 설문에 주관식으로 응답한 변호사들의 의견도 일부 공개했다.

▲‘온라인 법률플랫폼을 통한 중개와 상담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충분한 상담이 아니라 온라인상의 꾸며진 모습만 보고 변호사를 선택하게 되어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상당하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상담은 기본적으로 의뢰인이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 이에 상응하여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질의 저하가 필연적이므로 결국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법률플랫폼 활동 주체가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인 경우도 존재하는데 서비스 이용자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폐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허위 과장광고를 통제할 방법이 없고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또한, 관련 설문에 주관식으로 응답한 변호사 회원 중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작년에 무슨 설문조사하면 1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로톡이 변호사 숫자를 부풀려서 홍보하고 투자를 받는 줄은 몰랐다. 가입만 해 두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당장 탈퇴하겠다’

▲‘로톡에서 온라인 탈퇴를 막아 뒀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

▲‘변호사 회원 수로 광고하더니, 탈퇴 변호사 수가 늘어나니 홈페이지에 변호사 수 화면을 없앴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현장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의 불법성과 법률시장 및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직접 경험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들에 대한 불법 플랫폼의 탈퇴 유도 등 적정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법률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불법 법률플랫폼에 대한 엄정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법조타운 서초역 4거리에 있는 로톡 광고판
서초법조타운 서초역 4거리에 있는 로톡 광고판

한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4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의 영업 및 광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수년 간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식 질의회신에서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런데 하루아침에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은 모두 징계대상이라 말을 바꿨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이는 변협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온라인 광고를 해오던 변호사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자, 온라인을 통한 국민들의 편익과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써,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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