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4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의 영업 및 광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서초법조타운 서초역 4거리에 있는 로톡 광고판

로앤컴퍼니는 “지난 수년 간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식 질의회신에서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런데 하루아침에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은 모두 징계대상이라 말을 바꿨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이는 변협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온라인 광고를 해오던 변호사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자, 온라인을 통한 국민들의 편익과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써,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로앤컴퍼니는 “5월 4일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된 개정 규정(제5조 제2항)대로라면, 앞으로 3개월 후부터 변호사들은 로톡 뿐 아니라 네이버와 구글을 포함해 어떠한 온라인 공간에서도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모든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ㆍ홍보ㆍ소개 행위를 하는 단체’에 광고ㆍ홍보ㆍ소개를 의뢰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로앤컴퍼니는 “현재 네이버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은 모두 변호사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변협 규정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 광고를 하고 있는) 네이버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각종 SNS에 변호사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이 조항의 위험성은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결합되며 더욱 심각해진다”며 “모든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ㆍ홍보ㆍ소개 행위를 하는 단체’에 참여 또는 협조해서는 안 된다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 조항에 따르면, 변호사가 유튜브에 영상 컨텐츠를 올릴 경우 해당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마저 있고, 네이버 블로그의 글을 올리거나, 지식인과 같은 전문가 답변을 다는 것 역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는 그러면서 “이런 이유에서 이번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개정안이 변호사의 영업 및 광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를 목표로 2012년 설립한 로앤컴퍼니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로톡에는 국내 법률 플랫폼에서 가장 많은 수의 회원 변호사가 가입돼 있으며, 전체 개업 변호사의 약 15.9%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한다.

서초역에 내걸린 로톡 광고판

로톡의 수익모델은 변호사 주력분야, 활동지역 등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노출되는 월 정액제 광고 상품 판매다. 2020년 11월에는 약 40만 건의 1심 형사 판결문을 AI 기술로 분석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형량 예측 서비스’를 출시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4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하는 등 전부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이 있다.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2항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ㆍ법인ㆍ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ㆍ홍보ㆍ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의 신설이다.

로앤컴퍼니에서 반발하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요즘 법조계의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인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가입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볼 수 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2항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ㆍ법인ㆍ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ㆍ홍보ㆍ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호.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ㆍ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ㆍ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

제2호. 광고 주체인 변호사 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

제3호.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ㆍ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ㆍ제공하는 행위

제4호.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변호사 등의 수임료 내지 보수의 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에 대한 견적ㆍ비교ㆍ입찰 서비스 등을 취급ㆍ제공하는 행위

제5호.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변호사 등의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ㆍ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소비자로 하여금 변호사 등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6호. 기타 법령, 변호사윤리장전, 협회 및 지방회의 회규에 위반되는 광고행위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광고 주체인 변호사 외의 자가 사건을 소개, 알선, 유인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광고행위나, 영업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규율하는 한편, 변호사 외의 자에 의한 수사 및 행정기관의 업무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행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직격한 조항들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