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회원 가입한 변호사의 정보를 홍보ㆍ소개해 주는 이른바 ‘법률플랫폼’에 변호사가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변협은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하는 등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전부 개정했다.

대한변협은 “3일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그동안 과도하게 제한됐던 변호사 광고를 변화된 업계의 상황과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변협은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다수 회원들의 개정 건의와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사법과 광고 관련 법규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한다.

변협은 “특히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가운데 변호사의 정상적인 홍보활동이나 소개마저 지나치게 제약했던 규정을 정리하고, 법조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TF 논의결과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다른 직역의 광고규정에 비해 과도하게 변호사의 손발을 묶는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법률 광고 수요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회원의 자율성과 광고의 투명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특정 광고방법 등 제한의 폐지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1항과 2항을 삭제했다.

1항 ‘변호사는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담당 임ㆍ직원 포함), 친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항 ‘변호사는 불특정한 다수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변협은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가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 친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광고 목적의 방문이나 전화조차 할 수 없도록 해 지나친 제약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2항 또한 불특정한 다수에 대한 전화나 메시지 이외에도 이메일, 팩스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대중화된 연락방법마저 제한하고 있어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1항을 전면 삭제했고, 2항의 많은 제한사항 가운데 불특정한 다수에 대한 이메일과 팩스의 발송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했다”며 “이에 따라 변호사가 다수를 상대로 한 이메일, 팩스 등을 발송하거나 기타 개인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를 비롯한 개인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등을 개설해 광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 및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 ‘전문’ 표시 사용의 허용(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표기 광고 제외)

변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던 ‘전문’ 등 표기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며 “변호사의 업무 분야와 관련해 ‘전문’ 또는 ‘전담’의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전문분야등록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대한변협의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임을 표기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제한을 뒀다”고 밝혔다.

◆ 법률시장 교란 위험이 있는 불공정 수임행위 차단 및 공정한 수임질서 정착 도모

현행 변호사법 제34조는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등을 하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변협은 “그러나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정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신종 위법ㆍ탈법 광고행위가 증가했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법률사무 또는 변호사 소개ㆍ알선ㆍ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새로운 사업형태의 사업자들이 생겨나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소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 법조시장을 장악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광고 주체인 변호사 외의 자가 사건을 소개, 알선, 유인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광고행위나, 영업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규율하는 한편, 변호사 외의 자에 의한 수사 및 행정기관의 업무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행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이 있다.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2항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ㆍ법인ㆍ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ㆍ홍보ㆍ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의 신설이다.

쉽게 말해 요즘 법조계의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인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가입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볼 수 있다.

▲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ㆍ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ㆍ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

▲ 광고 주체인 변호사 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

▲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ㆍ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ㆍ제공하는 행위

▲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변호사 등의 수임료 내지 보수의 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에 대한 견적ㆍ비교ㆍ입찰 서비스 등을 취급ㆍ제공하는 행위

▲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변호사 등의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ㆍ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소비자로 하여금 변호사 등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체의 행위

변협은 또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제3자가 수임료 등의 비교 견적, 입찰 행위를 취급하거나 제공하는 광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건전한 수임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한 덤핑 광고를 예방하고, 변호사 직역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회복하고자 했으며, 무분별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해 법률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변호사 광고를 관리ㆍ감독하는 주체로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광고 형태와 방법으로 영리를 쫒는 사업방식에 대해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규율함으로써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하고 법률사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인 2021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규정 시행일 전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규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회원들이 개정된 변호사 관련 광고 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개정 규정에 대한 ‘Q&A 정리집’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