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일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제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교육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4자 협의체 결성 및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한변협회장이 참여하는 모임을 법무부 청사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관련 혼란은 기본적으로 법률시장의 수요와 실태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로스쿨 정원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관리 정책을 공급자 중심의 제도로 구성해 온 문제로부터 출발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변협은 “실무수습 관련 혼란은 로스쿨 입학정원, 졸업생 수,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순차 이어지는 변호사 배출구조의 관리정책 개선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 교육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변호사 연수제도가 실무능력을 검증하고 법률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수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정책을 개선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관련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 교육부, 로스쿨협의회가 4자 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해, 신규 법조인 배출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아울러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이번 4자 협의체 제안을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관리정책 개선방안을 비롯한, 신규 법조인 양성 및 배출에 관한 건설적인 협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치주의 수호와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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