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3일 김상환 대법관을 오는 8일자로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5월 8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김상환 대법관 취임식 / 사진=대법원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66년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10월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12월 2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김상환 대법관 취임식 / 사진=대법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누구?

대법원에 따르면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94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26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2002년 및 2008년 2회에 걸쳐 합계 4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2004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했다.

대법원은 “헌법 및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리의 근본정신을 탐구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김상환 처장은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실행한 인터넷 댓글 활동과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의의 및 공무원의 특정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상세하게 논증하고, 위 활동이 금지된 국가공무원의 정치관여임과 동시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밝혀 공무원의 헌법 및 법률 준수의무의 엄중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팟캐스트 및 시사잡지 기사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를 세심하게 고찰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및 이를 통한 국민의 의견표명 기회 축소 위험을 신중히 고려해 일탈행위를 한 일부 참가자가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봐 주최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해 다툼이 있던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조사 방법을 제안하고 양 당사자의 동의 내지 협조를 받아 이를 실행함으로써 사안의 진상에 접근하고,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해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또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는 회사가 행한 대규모 정리해고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던 사건에서 수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하며 당사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합리적 대안을 토론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해 대형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소탈하면서도 활달한 성품으로 뛰어난 소통능력을 발휘해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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