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위원 6인 이상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꾼 공수처법 개정안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2020년 7월 15일 시행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2020년 11월 25일 해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2월 15일 공수처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위원 6인 이상의 찬성’ 에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했다.

또 공수처 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에 검사장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개정된 공수처법 조항들이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및 의회주의를 위배한다”며 2020년 12월 2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상범 의원이 낸 공수처법 개정안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헌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의결정족수 조항에 대해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므로, 수사처장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결권은 그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 개인의 권한”이라고 봤다.

헌재는 “따라서 의결정족수 조항에 의해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회 위원의 사실상의 거부권이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결정족수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ㆍ위촉 조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따라서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ㆍ위촉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상범 의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 임명절차, 임명권자를 규정하는 공수처법에 관해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이 부합하지 않으면 수사처 검사로 임명될 수 없음을 전제로 수사처 검사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 수사처 검사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수사처 검사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