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공무원ㆍ교직원 임용 필수과정, 위헌ㆍ위법한 국정원의 신원조사 폐지할 것”과 “모든 공무원ㆍ교직원의 신원조사서를 제출자에게 즉시 반환하라”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과 전교조(위원장 전희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4월 27일, 한 변호사가 <공무원ㆍ교직원 등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위헌ㆍ위법이므로 폐지해 주세요!>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며 “이 청와대 청원에서는 국정원의 신원조사와 존안자료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모든 공무원과 교직원의 신원조사가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두 단체는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되려면 시험 외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국정원의 신원조사”라며 “공무원과 교직원 임용 시에는 일반적인 신원조회와 더불어 국정원의 신원조사까지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회하는 신원조회와는 다르다”며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오직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대통령 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의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2020년 12월, 보안업무규정이 개정돼 올해 1월부터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전체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변경됐으나, 시행규칙은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모든 공무원과 교직원 임용예정자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데, 신원진술서에는 재산, 정당ㆍ사회단체 활동, 해외 거주 사실, 친교 인물 등 광범위한 사적 내용까지 기술하게 돼 있다”며 “보안업무규정의 신원조사 관련 내용은 1964년 3월 보안업무규정이 제정될 때부터 마련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폭넓게 신원조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위헌ㆍ위법”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에는 공무원ㆍ교직원 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고,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부처별 훈령이 제정돼 있으며, 이에 근거해 구체적인 신원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각 부처 훈령에는 국정원이 신원조사 회보를 하기 이전에 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훈령에 의하면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교직원도 모두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두 단체는 “공무원ㆍ교직원 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조사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공무원ㆍ교직원 등이 될 수 없으므로, 신원조사는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과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며 “그런데 신원조사에 관하여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신원조사는 헌법 제37조와 제75조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위헌ㆍ위법인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존안자료의 시작, 국정원의 거대한 권력이 존안자료에서 나온다”며 “더욱 문제는 신원진술서가 국정원에 보관돼 존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두 단체는 “공무원ㆍ교직원 등이 ‘신원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데, 이 신원진술서를 기초로 존안자료가 작성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존안자료란, 정보기관이 어떤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첩보, 수집 활동을 통해서 모은 모든 자료들을 파일별로 축적해놓은 것을 말하는데, 국정원 존안자료의 실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공무원과 교직원은 임용 순간부터 존안자료 기록이 시작되며, 이 존안자료가 국정원이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라며 “국정원의 검은 권력의 원천, 존안자료의 시작이 되는 신원조사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ㆍ위법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즉각 폐지하고, 수집한 신원진술서를 모든 공무원과 교직원에게 반환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토록 오랜 기간 모든 공무원과 교직원의 신원조사가 불법적으로 이뤄지며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적폐”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공무원과 교직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국정원은 위헌ㆍ위법인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한 우리의 신원진술서를 공무원과 교직원에게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지난 시절 법률적 근거와 위임 없는 시행령에 의해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다”며 “그렇지만 우리의 투쟁으로 법적 지위를 회복했고,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삭제시켰다. 오늘까지 공무원과 교직원에게 행해지는 신원조사도 법률적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우리는 위헌ㆍ위법 신원조사를 폐기하고, 신원진술서를 반환받기 위해 굳게 연대해 모든 역량을 다해 싸울 것을 다짐한다”며 두 가지를 요구했다.

하나. 위헌ㆍ위법인 국정원의 신원조사 폐지하라

하나. 모든 공무원ㆍ교직원의 신원조사서를 제출자에게 즉시 반환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