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관할 행정청이 그 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원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으로서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학원등록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사건은 이렇다. A씨는 인천에서 국제표준무도 10종목을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설립ㆍ운영하겠다며, 2014년 4월 인천 서부교육지원청에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신청했다.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볼룸댄스로서 국제댄스스포츠연맹(WDSF, World Dance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이다.

10종목은 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롯, 빈왈츠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와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 도블레, 자이브 등 5개 종목의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를 말한다.

이에 대해 인천 서부교육지원청은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하고, 학원법 시행령 ‘학원의 교습과정’에 ‘댄스(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법 제외)’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A씨가 설립ㆍ운영하려는 댄스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이 불가하다”며 학원등록거부처분을 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14년 12월 A씨가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교육장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2015년 7월 교육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미 2007년 1월 25일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2005도4706)이 이와 같은 사안에 관해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댄스학원에 대해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교육장이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6월 21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교육장의 상고(2015두48655)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청은 “학원법은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을 규율하는 법률이고,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이용되거나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을 규율하는 법률이며, 춤은 예능과 체육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교습과목이어서, 춤을 교습하는 시설은 전통적으로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앞서 2007년 1월 25일 대법원 판결(2005도4706)은 춤은 여전히 예능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 판결이 선고되자, 교육당국은 2011년 10월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에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댄스’를 열거하면서도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을 추가한 다음,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아 학원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결론에 관해서는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이 쟁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단서 규정’의 의미와 효력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결문제에 관해서는 대법관 다수의견(10명)과 별개의견1(1명), 별개의견2(2명)가 제시됐다.

결론적으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은 “학원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는 교습대상자나 춤의 종류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춤을 교습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➀학원법상 학원의 일반적인 등록 요건을 갖추고 ➁성인을 대상으로 ➂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동시에 모두 해당할 수 있게 된다”고 제시했다.

대법원은 “만일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의 의미를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의 의미도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하고, 이렇게 해석할 경우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댄스학원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학원등록사무를 관할하는 행정청이 그 학원이 단순히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으로서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결문제인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대법관 다수의견(10명)은 “어느 하나가 적용우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영역의 규범들 사이에서 일견 모순ㆍ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양자의 모순ㆍ충돌을 이유로 쉽게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해석 결과를 방지하는 한편,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의 형식과 연혁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상호 조화롭게 이해해, ‘두 시행령 단서규정은 댄스학원 설립ㆍ운영자가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법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적ㆍ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 의미를 축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대법관들의 별개의견과 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편, 조희대 대법관은 별개의견에서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고 운영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고 운영하려는 댄스학원 설립ㆍ운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모법의 분명한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규정’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박상옥, 김재형 대법관은 다른 별개의견에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은 학원법상 댄스학원의 개념요건을 충족한 무도학원이 학원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체육시설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며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 역시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의 개념요건을 충족한 댄스학원이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란 전제에서 학원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두 시행령 규정이 서로 그 책임을 미루어 규제 또는 규율의 공백이 발생했고 두 규정이 예정한 각 전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은 어느 하나의 효력이 우선하지 않으면서 서로 모순ㆍ충돌하는 관계로서,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 내지 모순금지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그 모순ㆍ충돌하는 범위 내에서 두 규정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비록 선결문제(결론을 도출하는 논증과정ㆍ이유제시 :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의 의미와 효력)에 관해 의견이 나뉘었으나,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에 대한 피고 행정청의 해석은 분명히 잘못됐고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길 거부하는 교육당국의 행정실무가 위법하다는 결론에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분명하게 선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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